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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되는 경우에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전에서의 정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라고 써있는데 전자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증여세 계산기는 하단에 있어요.
증여세 계산기 이용전 알아야할것 하나
증여세의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국세청이에요.
구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납부의무자) 증여자 |
증여세 계산기 이용전 알아야할것 둘
증여일로 살펴보는 증여재산의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기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아래 링크에서는 증여세 계산기 사용전 알아야할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 살펴보세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증여세계산기로 이동되세요~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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