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하루하루 신경쓰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 발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코로나 3단계 격상이라는 말에서 격상은 등급의 격을 올리거나 높인다는 말로써 코로나 2.5단계에서 코로나 3단계로 올린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 조치는 코로나 3단계가 되었을 경우 코로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인 경우이며, 2.5단계인 상황에서 두 배로 불어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경우에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취해집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발표는 60대 이상의 신규확진자 비율 그리고 중증환자에 대한 병상수용능력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의 핵심은 사실상 전국적인 대유행인 상태이며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게 기본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가 이루어지면 유흥시설 다섯종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가 이루어지며 식당과 카페는 8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제한이, 음식점은 밤 9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뷔페는 공용물품사용시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사용 필수, 음식담을때 사용자간 간격유지를 필요로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 및 환기도 해야하며 출입자명단 관리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로 일반관리시설의 경우엔 결혼식장은 집합이 금지되나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찜질방과 사우나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목욕탕은 16제곱미터에 1명의 제한이 있으며 음식섭취가 불가입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발소 및 미용실,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이 모든 것이 집합금지입니다. 사실상 셧다운, 거의 경제가 멈추는 것과 다름없는 코로나 3단계 격상 조치입니다.
코로나 3단계 발표가 이루어지면 국공립시설은 운영중단,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은 유지합니다. 필수시설외에는 웬만하면 집합금지입니다.
코로나 3단계 발표
코로나 3단계 발표가 아직 정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하루에 천명이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 3단계 발표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지금으로써는 24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것은 3단계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2.5단계 플러스 알파로 봐야할지, 3단계 마이너스 알파로 봐야할지 혼란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직작에 코로나 3단계로 격상 조치가 이루어져야할텐데요, 확실한 코로나 3단계 격상조치가 옳은건지 경제적인 타격을 막기위해 지금처럼 코로나 3단계 비스무리하게 진행하는것이 옳은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코로나 3단계 발표가 있을것 같긴한데 코로나 3단계 격상발표일지 코로나 3단계가 아닌 현상태 유지를 발표할지는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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