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기준 결혼식 학교 교회 어린이집
사회적거리두기는 11월 1일부터 총 5개의 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이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확진자수가 세자릿수로 계속되기때문에 조만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의 기준은 일일 확진자기준 수도권 100명이상 타권역 30명이상 강원/제주는 10명이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증가, 전국 300명초과, 2개이상 권역유행 지속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게 되면 2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만약 전국 400에서 500명으로 증가하면 2.5단계, 전국 800에서 1000명이상이면 3단계가 됩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의 주요 방역조치를 말씀드립니다. 유행권역의 경우엔 위험시설 활동을 통한 유행차단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등의 방역이 강화됩니다. 타지역의 경우엔 1단계를 유지하면서 전파 가능성에 유의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서 자율조치를 실시합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학교 등교에 대해 말씀드리면 1단계는 밀집도 2/3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과밀학교는 2/3유지를 권고한다합니다. 1.5단계에서는 밀집도 2/3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4제곱미터(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춤추기도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엔 테이블 사이를 1미터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엔 결혼식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있겠네요. 신랑신부와 양가부모를 제외하곤 모두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합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선 교회의 참여가능 인원은 좌석수대비 30퍼센트까지 참여가능하다고 합니다. 1단계에선 띄어앉기만 해도 되지만 좀 더 제한이 따르네요.
1.5단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계속 등교를 추진하다간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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