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말씀드릴 것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 소식입니다.
혹시나 단계가 내려가고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마음아픈 소식이 될 것 같네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연장
현행 거리두기 연장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은 기존대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이며,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을 합니다.
2주가 연장되어 3월 28일까지 이렇게 유지된다고하네요.
5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곧 5인 이상 집합금지 또한 유지된다고 하니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실효성은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했다고는 하나 솔직히 답답한건 사실입니다.
다만, 예외를 좀 두었는데 상견례모임, 직계가족모임, 그리고 만 6세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했을경우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거리두기 예외
또한 돌잔치 전문점도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우는 99명이라는 인원제한이 비수도권은 4제곱미터당 1명까지 허용이라는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엔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춤추기는 금지이며 테이블간 룸간 이동은 금지입니다.
신규 운영제한 적용
목욕장업은 특별히 감염위험도가 크다며 22시 이후엔 운영제한을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사우나 찜질시설은 가능한데 방역준수가 전제됩니다.
방역 대응 강화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대해서는 방역을 강화시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으로 300~400명대에서 내려가지를 않아 단계를 완화시키게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역이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결정했으니 감안해달라고 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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